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「법인세법」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
○
질의종
중은 ’13.4.19. 관할세무서로부터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”을
받은 비영리법인이며,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
○
질의종중은 '89.4.6. 취득(등기원인 : 매매)하고 ’13.4.30. 고유목적에
사용 중인 임야(종종묘지)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매각(수용)한 바 있으며
-
해당 임야를 종중묘지로 실제 고유목적에 처분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므로
-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
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음
○
질의종중
의 정관 제4조(사업)에는 “종중의 분묘 보존 및 부속시설의
관리, 종중의 재산관리, 종친의 친목행사 및 육영사업, 기타 필요한
사업 등”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,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않으며
-
정관 부칙 제2항에는 “본 종중의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
니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음
○
질의종중은 상기 임야가
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’13.5.22. 토
지(종중묘지)
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,
-
그 보상금의 일부를 본 종중의 종중원들이 분배하여 줄 것을
강
력하게 요구하게 됨에 따라 ’15.9. 중에 “본 중중의 재산은
구
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”라는 정관 부칙 제2항을 종중총회
에서 삭제 결의한 후에
- 그 보상금의 일부를 ’15.9.중에 종중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(질의 1)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
법인세 과세대상 여부
○
(질의 2) ‘질의 1’의 경우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는
언제인지 여부
- (갑설) 임야(종중묘지) 처분일(’13.4.30.)임
- (을설) 종중원에게 토지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날(’15.9.)임
- (병설)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일임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
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
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
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<개정
2013.1.1>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・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・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・신주인수권(신주인수권) 또는 출자지분(출자지분)의 양도로
인하여 생기는 수입
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(대가)를 얻는 계속적 행
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2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②
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해당 고
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(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
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
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.